여행을 앞두거나 공항에 도착하여 여권 분실이나 훼손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상황과 조건에 따라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방문하는 국가의 출입국 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긴급 여권을 발급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해보자.
Contents
1. 긴급 여권에 대해
1) 긴급 여권 발급 사유
2) 긴급 여권 유효기간
3) 긴급 여권 발급 비용
2. 긴급 여권 입국 조건 확인
1) 긴급여권 입국 제한 국가
2) 잔여기간 6개월 미만 입국 제한 국가
3. 긴급 여권 발급 방법
1) 공통 구비서류
2) 긴급여권 발급처
(1) 발급 절차
(2) 인천공항 1터미널 여권민원실
(3) 인천공항 2터미널 정부 종합행정센터
(4) 광역자치단체
3) 긴급여권 발급 시 주의 사항
1. 긴급 여권에 대해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긴급한 발급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이다.
1) 긴급 여권 발급 사유
긴급 여권은 여권 발급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이 어렵거나 여권 분실 횟수가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된다.
구분 | 발급 사유 |
여행목적 | 친족의 사망/질병/부상 등 인도적 사유, 출장, 여행, 기타 |
발급사유 | 유효기간 만료/부족, 분실/도난, 미소지, 훼손, 신규, 행정 착오, 기타 |
2) 긴급 여권 유효기간
긴급 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지만 단수 여권으로 1회 왕복 여정에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긴급여권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1회 왕복 여정에만 사용하고 귀국 후 정식 여권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특정 국가에서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여권 분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3) 긴급 여권 발급 비용
발급 수수료는 1회 왕복 사용으로는 다소 높은 5만 3천 원이다. 다만, 친족의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출국에 의한 긴급 여권 발급은 신청 후 6개월 내 서류 증빙 시 3만 3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 긴급 여권 입국 조건 확인
여권 민원실에서는 요청받은 긴급여권 발급 업무만 진행할 뿐 출입국에 대한 문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므로 방문하는 국가의 긴급여권 허용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 후 긴급여권을 발행하자.
1) 긴급여권 입국 제한 국가
긴급여권 발급 전, 긴급여권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긴급여권으로의 입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국 전 반드시 외교부 여권 안내나 해당 국가의 안전 여행 공지를 확인하여 긴급 여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분 | 입국 불가 국가 |
아메리카 |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
유럽 |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
아시아 |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스리랑카, 오만,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
오세아니아 |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루, 파퓨아뉴기니 |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카타르 |
아프리카 |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
3) 잔여기간 6개월 미만 입국 제한 국가
대한민국 긴급여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지만 일부 국가는 6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으로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출발, 도착 국가의 입출국 규정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구분 | 국가 |
아메리카 | 코스타리카, 멕시코, 폐루, 볼리비아,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칠레,쿠바, 트리니다드토바코, 파나마, 파라과이 |
유럽 | 영국,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조지아, 카자흐스탄, 코소보,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아시아 |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동티모르, 마셜제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부탄,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
오세아니아 | 호주, 비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키라바시, 통가, 투발루, 파큐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
중동 |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맨,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
아프리카 |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세이셀,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스와질랜드,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잠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
3. 긴급여권 발급 방법
1) 공통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꼭 필요 |
여권 사진 | 긴급여권 발급에 들어갈 사진 |
여권 발급 신청서 | 발급을 위한 신청서 작성 |
긴급여권 발급 사유서 | 발급 사유 서술, 긴급성 입증 서류 준비(항공권 등) |
유효한 여권 | 유효기간 부족에 의해 발급 시 |
분실신고서 | 여권 분실, 미소지 시 |
가족관계 증명서 | 미성년자, 법정 후견인 신청 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 |
2) 긴급 여권 발급 절차와 발급처
(1) 발급 절차
신고 및 접수 서류는 각 발급처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상황이 된다면 미리 출력(컬러 인쇄)하여 작성해 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① 여권 미소지, 분실 시 분실 신고서 작성
②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③ 긴급 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작성
④ 서류 접수
⑤ 수수료 납부 (5만 3천 원)
⑥ 수령
외교부 여권 안내 신청 서식 모음에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저장 및 출력할 수 있다.
(2) 인천공항 1터미널 여권민원실
인천공항 1터미널 여권민원실은 3층 외부 출입구 7~8번 게이트에서 G 카운터(12시) 방향으로 이동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만약 여권 사진과 증빙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무인 기기를 통해 사진과 서류를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무인 셀프 사진기 | 여권 사진 촬영, 1만 원 (1만원 권 현금만 가능) |
무인민원 발급기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증빙 서류 발급 |
2터미널 정부 종합행정센터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법정공휴일에도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구분 | 내용 |
위치 | 3층 G카운터 부근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발급 소요시간 | 최소 1시간 이상 |
점심시간 | 오후 12시 ~ 1시 (운영하지 않음) |
휴무일 | 월 ~ 일 정상 운영, 법정공휴일 휴무 |
전화번호 | 032) 740-2777, 2778 |
(3) 인천공항 2터미널 정부 종합행정센터
인천공항 2터미널의 여권민원실은 2층 정부 종합행정센터 내 유실물 관리소와 비즈니스센터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다. 비즈니스센터에서는 무인 민원 발급과 여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고 비용과 방법은 1터미널과 같다.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병무청, 검역, 유실물, 세무 등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취급한다.
구분 | 내용 |
위치 |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발급 소요시간 | 최소 1시간 30분 이상 |
점심시간 | 오후 12시 ~ 1시 (운영하지 않음) |
휴무일 | 연중무휴 |
전화번호 | 032) 740-2782, 2783 |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김포, 양양, 대구, 김해 국제공항은 공항 내에 여권 민원실이 없어 공항에서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4) 광역자치단체
출발 하루 전이라도 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 잔여기간 부족 등 여권에 문제가 생겼다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시군 구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각 구청에서, 광역시와 특별자치시는 시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한다. 그 외 경기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과 도청 내 여권민원실, 종합민원실에서 각각 긴급여권 발급 업무를 처리한다.
지자체 긴급여권 운영 시간 : 평일 09시~16시 (대기자가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야간 민원실 운영 시 긴급여권 업무는 지원하지 않음
구분 | 주소 |
수원시 | 수원시 월드컵로 336, 수원시 여권민원실 |
강원도청 |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1층 종합민원실 |
경상남도청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본관 종합민원실 |
경상북도청 |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1층 종합민원실 |
충청남도청 |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본관 1층 민원실 |
충청북도청 | 청주시 상당구 상다로 82, 신관 1층 민원실 |
전라남도청 |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본관 민원동 |
전라북도청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1층 민원실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 한누리대로 2130, 1층 민원실 |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시 문연로6, 1청사 별관 민원실 |
서귀포시청 | 서귀포시 중앙로 105, 제1청사 본관 종합민원실 |
김포국제공항 | 서울시 강서구청 |
양양국제공항 | 양양시청 |
대구국제공항 | 대구시 동구청 |
김해국제공항 | 부산시 강서구청 |
경기도 | 부천시청, 안양시청, 안산시청, 용인시청, 오산시청, 평택시청, 이천시청, 양평군청, 남양주시청, 포천시청, 파주신청, 고양시청, 의정부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시흥시청, 광명시청 |
3) 긴급여권 발급 시 주의사항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침착하게 행동해야한다. 여권 민원실의 업무 시작은 9시이지만 1, 2터미널 여권민원실 앞에는 서류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미리 도착하여 서류를 먼저 작성해놓는 것이 좋다.
무인 셀프 사진기에서 여권 사진을 찍어야한다면,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권 사진 규정 위반으로 재촬영이 필요하다면 의한 이중 지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발급이 지체될 수 있다.
공항내 여권민원실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악성 민원과 같은 위력 행위는 반드시 피하도록 하자. 만약 공항내 여권민원실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이라면 즉시 항공권 구매처에 연락하여 비행 일정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항공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후속 대책을 세우자.
여권의 유효기간, 훼손, 분실 여부 등은 미리 확인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여행 중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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