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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해외 여행/태국

태국 여행 필수 준비사항, 입국 면세 한도, 주의 사항

by 볼드핑거 2024. 1. 23.

태국 여행을 위한 입국 전 필수 준비사항과 태국 입국 시 면세 한도, 여행 중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특히 담배와 주류 관련 면세 한도와 주의 사항, 태국 여행 중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자.
 

Contents

1. 태국 입국 준비
 1) 여권 및 태국 비자
 (1) 여권
 (2) 비자
 (3) 귀국 항공권 

2. 태국 입국 시 면세 한도
 1) 담배, 주류 관련 
 2) 식품과 의약품
 3) 태국 반입 금지 물품

3. 태국 여행 시 주의사항
 1) 대마 관련
 2) 태국의 왕실 모독
 3) 불교 예절 

 

1. 태국 입국 준비

 

1) 여권 및 태국 비자

 

(1) 여권

 
태국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 예정일 이상으로 남아있다면 입국할 수 있다. 단, 긴급여권은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여행 일정보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하거나 여권 일부라도 낙서, 훼손 등이 있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미리 여권의 유효기간과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재발급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자.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방법과 분실, 훼손 주의 사항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온라인 재발급을 위한 절차와 여권 분실 시의 페널티, 그리고 훼손과 관련된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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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여권 발급과 출입국 필수 조건 확인

여행을 앞두거나 공항에 도착하여 여권 분실이나 훼손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상황과 조건에 따라 긴급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방문하는 국가의 출입국 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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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 비자

 
상호 협정에 따라 입국 시 최대 90일까지 비자가 면제되며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등의 절차가 없어 입국 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다만, 비자 면제를 위한 잦은 출입국 반복은 장기체류, 영리활동 등의 목적으로 의심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3) 귀국 항공권 

 
일반 관광비자로 입국 시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부득이하게 리턴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취소나 변경이 유연한 요금으로 결제하여 사후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태국 입국 시 면세 한도

 
태국 입국 시 총 THB 20,000(약 76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품 소지 시 관세가 부과되므로 입국 전 구매한 물품의 총액이 초과다면 반드시 신고 후 관세를 내야 한다. 미신고 시 해당 물품 압수, 가격의 4배에 해당하는 관세와 벌금, 10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구분 내용
담배 인당 최대 200개 (1보루) 이내
전자담배 반입 불가
주류 인당 총량 1리터 이내
면세허용 물품 합 THB 20,000 이내

 

1) 담배, 주류 관련

 

(1) 담배 면세 한도

 
담배는 성인 1인당 최대 200개비, 잎담배 등의 담배와 함께 소지시는 최대 250g의 제한이 있다. 제한 수량을 초과하여 반입 중 적발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200개비당 10~1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액상, 훈증 방식의 모든 전자담배는 반입할 수 없고 전자담배 소지나 흡연 시 5년에서 10년의 징역, THB 50만(약 1천 9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전자담배는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주류 면세 한도

 
주류는 성인 1인당 총량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할 수 없다. 제한량을 초과하여 반입하다 적발되면 해당 물품의 압수, 물품 구입액의 2배가 벌금으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담배, 주류 관련 주의사항

 
함께 입국하는 일행이 있어 각각의 구매 영수증이 따로 있다 해도 담배와 주류 등을 하나의 쇼핑백에 함께 담아 입국하는 것도 인당 총량 제한을 위반하는 것과 같게 취급된다.

한 개의 쇼핑백에는 1보루, 최대 1리터 이상의 주류를 함께 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인원수에 맞게 직접 휴대하여 입국하는 것이 좋다.
 

2) 식품과 의약품

 

(1) 식품

 
개인 소비 목적의 간식류, 육가공품, 채소와 과일 가공품 등을 각각 1kg 이내로 반입할 수 있지만, 물품 가액이 개인물품 면세 요건인 TBH 20,000 한도에 포함되므로 판매나 다른 목적으로 의심되는 수준의 반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컵라면, 햇반, 스팸 등의 통조림류, 소지지, 반찬류, 김치, 김 등 모두 가능 (단 개인 소비 목적의 각 1kg 이내, 면세 한도 내)

 

(2) 의약품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은 개인 소비 목적의 의약품은 30일 치 이내로 반입할 수 있고 영문 처방전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3) 태국 반입금지 물품

 
마약 사범은 사형에 처하며 국내 송환도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타인의 짐을 보관하거나 수하물을 위탁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 모든 마약류
  • 모든 음란물 (물품/그림/서적/영상물 등)
  • 위조 화폐/채권/동전
  • 저작권 침해 물품 (CD/DVD/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3. 태국 여행 시 주의사항

 

1) 대마 관련

 
태국에서는 2020년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합법으로 허용하여 대마초와 대마 관련 음식, 물품 등을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대마가 향락용으로 이용됨에 따라 많은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대마가 섞인 음식이나 가공품 섭취, 대마초 흡연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실수로 섭취하게 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발 검사 등을 통해 최대 1년 이상 까지도 적발될 수 있으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태국 내에서도 최근 법을 새로 개정하며 의료, 건강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향락용으로 대마초 흡연 시 최대 THB 60,000(약 228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나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글래스(Grass), 위드(Weed) 등의 표기, 대마 잎 등의 표기 주의

 

대마-상점-표시

 

2) 태국의 왕실 모독

 
태국은 군주제 국가로 국왕과 직계가족 등의 왕실과 업적에 대해 모욕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왕실 모독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군주제 개혁을 외치던 변호사와 활동가 등이 최대 50년의 징역형을 받는 등 매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왕실 모독죄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왕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나 부정적인 행동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불교 예절

 
불교는 태국의 국교로 국민의 95%가 불교 신자다. 태국 내의 모든 불상은 신성하게 여겨지며 만지거나 오르는 등 불상에 대한 불경한 행동을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불교 사원 입장 시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민소매, 크롭 등 짧은 상의 금지 
  • 짧은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짧은 하의 금지
  • 레깅스 등 짧고 몸에 붙는 옷 금지
  • 신발 규정은 없음
  • 법전 입장 시 신발 및 모자를 벗어야 함
  • 법전에서 키스, 포옹 등의 스킨쉽 금지

 

불교-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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