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세관 신고서(ECD)는 현지 도착일 기준 3일 전부터 작성할 수 있다. 예전에는 기내에서 출입국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23년부터 전자 세관 신고만 가능하므로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해두지 않으면 발리 공항에 도착 후 직접 PC로 신고해야 한다. 공항에서 빠른 수속을 위해 발리 전자도착비자(e-VOA)와 함께 꼭 작성해놓자.
인도네시아 발리전자세관 신고서(ECD) 작성
발리 전자도착비자(e-VOA)는 결제와 안정성 등의 이유로 PC 크롬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였지만 발리 전자 세관 신고서는 오류 없이 모바일로도 작성할 수 있다. 대표자가 일행을 추가하여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으므로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대표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자세관 신고서를 작성해보자.
발급 순서
1. 인도네시아 전자 세관 신고 사이트 접속
2. 승객정보 입력, 동반가족 정보입력
3. 세관 신고 항목 표시
4. 통신기기 IMEI 등록
5. 발급 및 QR코드 저장
1. 승객 정보 입력
인도네시아 전자세관신고 웹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승객 정보와 항공기 탑승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다. 직업란은 크게 중요치 않으므로 두 번째 항목인 PRIVATE EMPLOYEE(일반 회사원) 또는 마지막 OTHERS(기타)로 선택한다.
국적 입력 시 'KR'로 검색하면 쉽게 입력할 수 있다.
2. 수하물 정보, 동반가족 정보입력
동반 수하물은 위탁, 기내 모두 포함한 수를 입력하고 비 동반 수하물의 경우 입국과 별도로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수하물 수다. 동반 가족 수를 입력하면 하단에 추가할 가족 정보를 각각 입력할 수 있다.
3. 세관 신고 항목 표시
아래 항목을 참고해 세관 신고할 항목이 있다면 표시한다. 없을 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구분 | 내용 |
A | 동물, 어류, 식물 (제품 포함) |
B | 마약, 항정신성 물질, 화기 및 폭발물, 음란물 |
C | 1억 루피아 또는 상당의 기타 화폐 |
D | 10억 루피아 상당의 외화, 어음 |
E | 승객 : 담배 200개비, 시가 25개비, 주류 1l / 승무원 : 담배 40개비, 시가 10개비, 주류 350ml |
F | 승객 : 500불 / 승무원 : 50불 이상의 해외 구입 물품 |
G |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물품 |
H | 기타 규정에서 정한 물품 |
4. 등록되지 않은 통신기기 IMEI 등록
90일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력할 필요 없이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5. 신고 및 QR코드 발급
마지막으로 물품 반입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동의 후 전송 버튼을 누르면 QR코드가 발급된다.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 프린트할 수 있고 입국 시 해당 QR로 세관 통과를 할 수 있다.
유의 사항
작성 후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별도 수정 메뉴가 없으므로 새로 작성하여 신고한다. 신규 작성 전 발급받은 이전 QR 코드나 파일은 미리 삭제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자.
휴대전화 방전, 파손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한 부 정도 출력하여 소지하자.
공항에서 면세 허용 범위 초과 등의 구매 물품이 생기면 새로 작성하고 변경된 QR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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